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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에서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함께 살거나 자취방에 전입할 경우, 세대 구성 방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 그리고 전입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점을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1. 전입신고시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

    • 세대주: 한 주소지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계약자나 집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세대원: 세대주와 함께 살지만, 세대주가 아닌 사람으로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됩니다.

    예시: 부모님 집에서 자녀는 세대원으로, 자취방 계약자는 세대주로 등록됩니다.

    2. 전입신고시 가족과 동거인의 차이

    가족과 동거인(비가족)은 전입신고에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 가족: 부모, 자녀 등 법적 가족 관계가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쉽게 묶여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시스템이 가족 관계를 자동으로 확인해주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거인(비가족): 남자친구, 친구처럼 가족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같은 세대로 묶거나 별도 세대로 나누어야 하므로,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방법 요약

    온라인 전입신고

    • 빈집으로 전입하거나 가족과 함께할 때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 동거인과 함께할 경우: 같은 세대로 묶을지, 별도 세대로 할지 선택이 필요해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전입신고 시 세대주와 세대원 선택, 상황에 맞는 방법 고르기

    세대주와 세대원 차이를 이해하면 전입신고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가족 관계일 때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비가족 동거인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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