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조건과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잔금 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와 그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잔금 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잔금 전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집주인의 동의가 있을 때잔금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집주인(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임차인이 아닌 구매자로서 전입할 경우잔금을 치르기 전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하려는 경우,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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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