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생건물(근린생활시설)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생건물은 상업용 건물로 주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주의 불이익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근생건물에 세입자 전입신고 시 과태료 부과 위험근생건물은 법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업용 건물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근생건물에 전입신고를 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주거용으로 불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소유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주거용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입신고는 불법 용도 변경으로 보일 수 있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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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4. 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