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특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특정 행정적 필요성이나 상황으로 인해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장전입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합법적인 사례와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1. 위장전입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합법적 사례(1) 장기 해외 출장이나 파견으로 인한 일시적 전입신고장기 해외 출장이나 파견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원래 주소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의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래 주소지에 실거주가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 전입신고로 행정적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2) 자녀의 학업을 위한 일시적 주소 변..
라이프
2024. 11. 7.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