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성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전입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각기 다른 절차와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성년자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때의 세 가지 유형과 절차를 나누어 설명합니다.미성년자의 동거인 전입신고 유형1. 미성년자가 이미 거주하는 미성년자와 동거하는 경우상황: 미성년자 A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정 주소지에 거주 중인 상황에서, 미성년자 B가 A와 동거하기 위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입니다.절차:전입신고를 하려는 미성년자 B의 부모님이 동의서와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주민센터에서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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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 22:10